검찰, '만만회 의혹 제기' 박지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2014-08-29 14:38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박지원 의원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월25일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다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했다.
같은날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는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지만씨 등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이들이 문 전 후보자 지명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박지원 의원의 발언으로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4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는 꼼수다'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거론하며 "이 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18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가오자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박태규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부산저축은행 관련 로비에 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태규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박 의원에게 처음 제보했던 박태규씨의 운전기사 김모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 밖에도 박지원 의원은 통합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2011년 7월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 24억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의 폭로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우 전 의원에게 제보 내용을 전하며 외부에 알리도록 했고 우 전 의원이 세 차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해 의혹이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가 나눠 맡았다.
우 전 의원은 2012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 도중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지난 6월 공소가 기각됐다. 박태규씨 관련 의혹을 제보한 그의 운전기사는 지난 4월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박지원 의원은 각종 의혹 제기에 언급된 당사자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박지원 의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답변서 등 서면조사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만만회가 움직인다는 말이 세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 보수단체의 고발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제창 전 의원 사건은 나와 무관하고 우 전 의원과 (의혹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다. 박태규씨 관련 사건은 믿을 만한 고위 인사가 확인해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