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들, 송전탑 피해 보상길 열렸다!
2014-08-29 11:07
시흥시청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지난 2012년 12월 공동발의 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9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흥시 관내 2만 3504세대에 매년 약 41억 3100만원의 정부보상금이 지급된다.지금까지 피해를 당해온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 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흥‘을’ 지역구의 경우,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 일대가 “송주법”시행에 따라 정부보상을 받게 된다. ▲군자동의 경우 매년 4,728세대에 약 8억 7,630만원, ▲정왕본동은 4,335세대에 8억 1,857만원, ▲정왕1동은 4,383세대에 8억 1,358만원의 정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흥‘갑’ 지역은 능곡동, 대야동, 장현동 등이 지원 대상지역이다)
특히, 이번 송주법 보상지역에는 ▲군자동 동보아파트, 유호아파트 ▲정왕본동 푸르지오6차 아파트 ▲정왕1동 무진아파트, 유천아파트 등 정왕동· 군자동 일대 아파트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송주법'의 가장 큰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군자동 동보아파트 주민 김모
조 의원은 “그 동안 송전탑 문제로 시흥주민들이 정신적으로, 또 재산상 큰 피해를 겪어왔다”면서 “공동발의 한 송주법 시행으로 시흥주민에 게 조금이나마 보상의 길을 열 수 있게돼 지역 일꾼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희를 밝혔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선정해 정부보상금을 신청하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송주법 시행에 따라 정부보상을 받게 된 시흥시 2만 3000여 세대는 송전선로에서 700m, 변전선로에서 60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