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보상 받으려면?

2014-08-28 14:55

[사진=현대해상]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부산, 경남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피해가 늘고 있다.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나 차량 도어 및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4~25일 부산 등 경남지역에 시간당 약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244.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호우로 부산 및 경남지역에 1600여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추정 손해액은 12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피해 접수로 인해 총 피해차량은 3000~40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긴급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피해현장에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운전자들은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고, 선루프 개방 등 본인 과실이 있을 때에도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또 전손으로 인한 신규 차량 구매 시에는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등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운전자다.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해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에 의거해 손보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간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운전 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전자는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하고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며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생겨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