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보법’ 강화

2014-08-26 14:12

겅후이창 국가안전부 부장.[인터넷캡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안전부는 현행 국가안전법(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을 방첩 업무에 중점을 둔 반간첩법으로 대체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인민일보가 26일 전했다. 

2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겅후이창(耿惠昌) 국가안전부장은 "국가안전이 맞닥뜨린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에 대응하기 위해 한층더 방첩작업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안전부는 현행 국가안전법과 그간의 실전경험을 토대로 수정초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국가안전법은 1993년 제정된 것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안 초안은 국가안전 기관을 방첩 활동의 주관 부서로 명기하고 있다. 국가안전기관에는 국가안전부를 비롯해 공안부, 보밀(保密)행정관리부서, 인민해방군 관련부서 등을 포함하며 이들 부서는 각 업무에 따라 방첩활동에 있어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반간첩작업에 대한 원칙에 공산당의 지휘, 공개업무와 비밀업무의 결합, 전문기관과 대중노선의 결합, 적극적인 방어, 의법조치 등 5가지를 보충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칠수 있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했을때 압류, 봉인할 수 있으며, 도구, 경비, 장소, 물자, 재물 등도 압류, 동결시킬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해외에서 조직된 기구나 개인이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법률에 의거해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 들어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인 국가안전위원회를 발족하고 반테러 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안보강화 행보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