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기’ 최재수, 3경기 출전 정지·제재금 300만원

2014-08-26 00:12

최재수 징계[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5일 오후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최재수(수원) 선수에게 출전정지 3경기 및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최재수는 지난 17일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전남-수원 경기 후반 38분, 양 팀 선수들이 볼 경합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잇따라 벌어진 선수들 간 몸싸움에서 상대팀 이승희(전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주심은 최재수에게 퇴장 판정을 내렸고 몸싸움에 가담한 현영민(전남)과 김은선(수원)도 경고를 받았다.

상벌위 징계로 최재수는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전정지를 포함해 총 5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상벌위는 “이번 행위는 상대 선수에게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리스펙트 캠페인’을 통해 축구지도자, 선수, 심판, 서포터가 축구장 안팎에서 서로 존중할 것을 다짐한 약속과 의무를 져버린 행동이다”며, “해당 선수는 11시즌 동안 K리그에서 총 212경기를 뛰며 이번에 첫 레드카드를 받는 등 모범적인 선수생활을 해왔고, 지난 전남전 이후 피해 선수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만, 난폭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절을 위해 경기 중 퇴장조치와는 별도로 상벌규정에 의거해 추가로 출전정지 3경기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