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해야...

2014-08-25 16:24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 필요

[사진=광명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권준혁]


광명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권준혁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주요 논제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부과기준을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일정율(2014년도 5.99%)을 곱하여 산정한 후 그 중 50%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보수 외 종합소득이 연간7,2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한다.

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며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해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는 제도초기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율이 낮아 이에 대한 보완으로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담능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비례해 형평성 있게 보험료가 부과돼야한다.

직장에서 보수를 받던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활수준은 낮아지더라도 재산과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직장 다닐 때 보다 보험료가 더 많을 수 있다.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에서 나타나는 모순이다.

집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를 선호하는 원인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때문이라는 보도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은퇴한 노년층은 그동안 절약해서 모은 재산으로 인해 부담하기 벅찬 보험료가 부과되고, 저소득 세대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당연히 적기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보험료에 대한 민원은 끊이질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도에 정책적 실현 가능성과 국민적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 직장․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구분을 없애고, 의료급여수급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개선방안은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율이 92%이상이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여건은 성숙되어 있다. 담당부서는 공청회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부과체계로 조속히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