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의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 절차 진행
2014-08-22 11:22
새누리당 "원칙대로 처리" 입장…내주 국회 통과 가능성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72)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된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요구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송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철도 마피아' 비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은 전날 밤 구속된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