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불만" 모의권총 들고 경찰서 난입한 40대 남성 구속

2014-08-21 21:48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음주단속에 반발해 모의 권총을 지닌 채 경찰서에 난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음주단속에 걸린 것에 불만을 품고 모의 권총을 갖고 경찰서 진입을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선박 기관사 송모(44)씨를 구속했다. CCTV에는 송씨가 경찰서 현관을 들어오며 오른손에 쥔 권총으로 의경을 겨누는 장면이 찍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7월 말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재 면허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송 씨는 19일 오후 7시 30분께 모의 권총을 들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에 들어가려다 현관 입구에서 근무 중인 의경에게 붙잡혔다. 그가 지녔던 권총은 비비탄을 쏘는 모의 권총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이 있어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경찰서에 항의하러 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서에 찾아와,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 연구소 임직원은 복무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형법 등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를 적용, 해당 기관에 범죄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씨의 모의 권총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구입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