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측"마약 졸피뎀은 자살 시도용"..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 구형
2014-08-21 18:32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에이미 측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던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졸피뎀 85정을 받아 그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