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총 584억원 과징금 ‘폭탄’…업계 초긴장

2014-08-21 12:59
방통위, LGU+·SKT 이달 말부터 차례로 1주일씩 영업정지
신제품 출시·추석 연휴 악재…단독영업 가능한 KT만 ‘반색’

[이통3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명목으로 총 58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달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차례로 1주일 간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지난 3∼5월 45일씩의 영업정지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371억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 △KT에 10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 과징금을 각각 30%, 20%씩 가중하는 대신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경기 활성화 분위기에 밀려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만으로 제재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000원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는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이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 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다.

업계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앞둔 데다 영업정지까지 겹쳐 초긴장 상태다.

특히 다음달 3일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가, 6일에는 아이폰6가 공개되는 시점이라 만약 영업정지와 한국시장 출시 시기가 겹친다면 업계의 타격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측이다.

공교롭게도 영업정지 기간도 추석 연휴 전 1주일과 추석 연휴 후 1주일로 이른바 ‘추석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반면 이 기간에 단독영업이 가능한 KT는 마케팅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5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7일로, 과징금은 76억1000만원으로 줄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