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간 원격의료 자문료 수준 논의 돌입
2014-08-21 08:24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사가 통신·영상 장비를 통해 먼 곳에 떨어진 다른 의사의 진료를 도와줬을 때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을 있는 대가(수가) 수준이 조만간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대표 7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기관 소속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2명, 학계 3명으로 구성됐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크게 외래진료·응급진료·보건기관진료 원격자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외래진료 원격자문은 동네의원 등이 환자상태나 치료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해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 전문적 의학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의 진료 과정에서 가능하다.
원격의료(자문) 수가에는 통신 장비 운영비용, 자문료 등이 포함되며, 자문단은 기존 영상저장·전송시스템 운영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등을 참고해 적정 수준을 정하게 된다.
특히 응급진료 원격자문의 경우 수가를 덧붙여주는 ‘가산’이 검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들의 진료협력이 활발해져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