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2014-08-20 14:26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은 20일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향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사측에서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발령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회사가 '갑'이기 때문에, '갑의 횡포'에 함부로 당하지 말라는 등 안하무인식으로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노조 지부장 및 간부들을 고소하고 조합원들에게 조합탈퇴 강요, 원거리 인사발령 등 노조파괴행위를 대대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지부 설립 당시 사측은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조합가입여부를 확인하겠다”, ‘(노동조합 카페에 방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기록을 확인하겠다’며 조합 가입을 막고, 이미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탈퇴를 종용해왔다.
HMC투자증권은 지난 7월 253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38개에서 15개로 지점이 통폐합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즉시 HMC투자증권의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