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는 2009년 어떻게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나
2014-08-19 12:30
지난 2009년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 삼성세무서 측 관계자는 19일 아주경제에 “먼저 일선 세무서에서 성실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추천 명단을 서울지방국세청 인사계로 넘긴다”고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인사계에서 모범납세자 추천자 중 1차로 인원을 선발하며 최종적으로 국세청 본청에서 모범납세자를 선정,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선발 요건은 최근 몇 년간 세금 납부 현황을 조사하고, 탈세 의혹 또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송혜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이를 인정받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송혜교 측은 2009년 세무업무를 보던 세무사가 세무법인을 옮기면서 자연스레 세무법인을 옮기게 됐고, 현재 세금 탈루 연예인으로 지목됐다.
송혜교는 해당 세무사의 업무상 잘못으로,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그해 통상 소득세의 2배에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를 납부 완료했다.
한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송혜교의 세무대리를 맡은 회계사가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며 세무조사를 미흡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세금 탈루 연예인이 검색어가 되기도 했다.
송혜교 측은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 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공식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