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원 빼돌리기 등 영업망 강탈한 아모레퍼시픽 '제재'
2014-08-18 13:50
특약점주 의사를 묵살하고 '판매원 빼돌려'
판매 늘리는 특약점의 방판원 '강제 이동'… 매출피해 커
판매 늘리는 특약점의 방판원 '강제 이동'… 매출피해 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강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 이후 특약점주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타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강제 이동시켰다. 타 특약점 이동 인원은 2157명이며 직영영업소로 옮긴 방판원은 1325명에 달한다.
특약점이란 아모레퍼시픽 제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대리점으로 헤라·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식이다. 지난해 특약점 매출액을 보면 아모레퍼시픽 전체 매출액의 19.6%를 기록하는 등 매출 차지 비중이 상당하다.
방문판매원은 특약점주와 카운셀러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점주가 제공하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방문판매하는 역할이다. 특약점들은 방문판매원을 모집하고 양성하면서 방문판매 기반을 확대한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통한 판매가 늘어난 특약점의 방판원을 소속 판매원으로 빼돌려 매출피해를 키워왔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방판원 세분화(이동) 실시 대상에 선정하는 등 관리 수단으로 삼았다.
세분화 작업은 특약점주의 의사를 묵살하고 ‘매너리즘 거래처 자극제로 세분화’라는 이름하에 분류하는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성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5억원은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액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정액과징금 부과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아모레퍼시픽 본사 영업팀장이 대리점 점주에게 운영 포기를 강요하는 등 욕설과 폭언이 담긴 녹취 사건과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