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8월 18일부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4-08-18 10:28
동 주민센터에서 위장 전입 및 미거주자 대상으로 실제 거주여부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4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는 미 거주자와 위장 전입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구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조사 결과를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