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먹거리 '비상'…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2014-08-18 08:16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명 투입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원산지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3000만원…신고센터 제보 당부

[표=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농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9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명을 투입해 ‘추석절 대비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제수·선물용품, 유통이력대상품목 등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유통 행위가 집중 대상이다.

예컨대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게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손상표시·미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필요 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의 정보교환도 진행한다.

위반사항 적발 때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처분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원산지표시위반 신고포상금은 최고 3000만원”이라며 “위반물품 발견 시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www.customs.go.kr)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