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늘려…동반성장기업 조사면제 '폐지검토'
2014-08-18 07:59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상하반기 정기조사 실시
동반성장 최우수기업 조사 면제혜택 폐지 방안 검토
동반성장 최우수기업 조사 면제혜택 폐지 방안 검토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확정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정상적인 유통·납품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말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비용을 공개할 수 있는 심사 지침이 마련된다.
부당 단가인하·부당 반품·부당 발주취소·기술유용 등 하도급 4대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가 확대된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의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 기준을 수정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에 대해 하도급 분야의 직권조사와 서면조사를 각 1년간 면제해왔다. 우수기업의 경우는 1년간 서면조사가 면제된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조사면제기간에 하도급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면제 혜택 폐지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4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적발체계를 강화하는 신고포상금제 도입,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