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포장재질개선·기술개발 집중…재활용 신성장 '진두지휘'

2014-08-18 06:30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시행…포장재 비용 절감
KPRC,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사전평가위' 구성…시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표=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딱풀·크레파스·블록박스·공구케이스 등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이 전면 확대되면서 합성수지재질(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금속캔·종이팩·페트병·유리병 등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 책임으로 확대되면서 재활용 시장의 새로운 역할도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고전하던 민간 재활용업계들의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도 활성화되는 등 재활용 사업의 新(신) 성장 동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확대…향후 10년 국가 경제 성장 '원동력'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합성수지재질(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지난해 11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은 타이어·전지·형광등·윤활유·양식용 부자 등 5개 품목이며 포장재는 음식료품류·농수축산물·세제류 등에 사용되는 금속캔·유리병·종이팩·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합성수지재질(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재활용률이 향상되고 재활용품의 회수량도 증가될 것으로 재활용 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과 기술 개발 연구사업에 대한 집중이 향후 10년 후 국가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무생산자 및 소비자·재활용 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과 기술 개발 연구사업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곳은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이다.

예컨대 음료포장은 유리, 마개는 금속, 라벨은 비닐 등 총 3가지 포장재로 구성된다. 이를 하나의 소재로 제작 가능할 경우 동원되는 인력과 비용이 줄고 생산자의 분담금도 절감될 수 있다는 게 KPRC 측의 설명이다.

KPRC는 포장재 기술 개발 연구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생 원료의 고급화와 활용 분야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KPRC는 기존 페트·플라스틱·캔·발포수지·유리병·종이팩 협회가 지난해 말 통합돼 만들어진 공익법인이다. 환경보전과 국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있다.

KPRC의 주요 사업을 보면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대행 및 분담금 징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관련사업 △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등이 있다.

◇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도 지난 7월말부터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등 제품 제조단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고 있다.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은 제품 원가 중 포장재 비용을 절약하고 재활용 비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저감 등 사회적 편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에 따른 생산자의 폐기물 재활용 책임 범위도 확대되면서 KPRC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이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정책이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으나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기 보단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다. 이는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활용은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나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등 제품이나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의 일정 요건이 되는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재활용의무 대상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 별로 공제조합에 내는 분담금의 약 2~7배 규모의 재활용 부과금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포장재 생산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직접 또는 재활용업체에 위탁, 자사 제품이나 포장재를 회수·재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최주섭 KPRC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 가운데 신규 출시 또는 기존제품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의무생산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라며 “재질구조 개선 평가를 위해 정부·산업·연구·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이어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재질구조 등 생산공정을 개선해 성과를 올린 기업에는 포상도 추진하는 등 친환경적인 재활용 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