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 홍역 치룬 여수시…공무원 비리 무관용 엄벌

2014-08-17 11:47

전남 여수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수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8급 직원의 80억원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홍역을 치룬 전남 여수시가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시청 공무원 A씨가 여수산단 취업 알선을 미끼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을 대기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취업대상자 부모 등으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단순 심부름을 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는 즉각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경찰 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강력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가 끝난 뒤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새시장이 깨끗한 시정을 이끌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비록 지난 2013년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 할지라도 공직자의 청렴과 성실의무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사생활에도 적용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공직자 비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문책한다는 새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시스템 감찰을 통해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비위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에 대해 담당자와 관리자, 감사부서가 자동으로 감지해 시정 조치토록 하는 '청백-e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또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인 금품.향응수수 등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공직기강 감찰 등 공무원 비위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한편 여수시는 2012년 80억원 공금횡령사건으로 전국적 이슈가 된 데 이어 올 초에는 사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 수수, 허위 자녀결혼 논란 등 각종 공직자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