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상 상반기 분쟁조정신청 43% 급증”
2014-08-14 07:37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올해 고객이 은행업무에 대해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월 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은 17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32건)보다 43%나 증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농협(259건), 기업은행(245건), 우리은행(242건), 신한은행(212건) 등이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와 비교해 100%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8건에서 245건으로 늘어 증가율이 무려 178.4%를 기록했다. 우리(71.4%), 농협(70.3%) 등도 고객과 분쟁이 많아 졌다.
은행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금감원이 실시하는 민원평가에 포함된다. 이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분류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월 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은 17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32건)보다 43%나 증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농협(259건), 기업은행(245건), 우리은행(242건), 신한은행(212건) 등이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와 비교해 100%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8건에서 245건으로 늘어 증가율이 무려 178.4%를 기록했다. 우리(71.4%), 농협(70.3%) 등도 고객과 분쟁이 많아 졌다.
은행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금감원이 실시하는 민원평가에 포함된다. 이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