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김광진 의원 “선처할 생각 없다”
2014-08-13 11:56
김광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변희재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벌금이든 구속이든 그건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변씨 스스로 본인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참고로 민사(소송)에서는 변희재 300만원, 성상훈(미디어워치 기자) 200만원, 미디어워치 300만원으로 1심에서 승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김광진 의원 측은 변희재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변 대표가 지난 6월 19일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이후 두 차례 열린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자 서울남부지법은 그에게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판결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몰랐고 소환장도 받지 못했다며 남부지법에 해명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