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재판기록 'RO 내란음모' 헌재에 증거로 제출

2014-08-12 16:49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12차 변론에서 헌재는 법무부 측 신청 증거인 RO 내란음모·선동 사건 공판기록 중 일부가 제출됐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사건 재판기록 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서울고법 형사판결이 정당해산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12차 변론에서 헌재는 법무부 측 신청 증거인 RO 내란음모·선동 사건 공판기록 중 일부가 제출됐다.

법무부 측 신청 증거는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등이다. 이 증거들은 이날 오후 변론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진보당 측도 재판기록 일부를 증거로 신청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진보당 모두 이 의원 사건의 여러 기록 가운데 일부를 떼어 각자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으려는 것이다.

전날 서울고법이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각각 판단했을 때도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 유리한 방향의 논평을 내놓으며 동시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내란음모의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등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법의 판결이 헌재 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도출된 각종 기록이 다시 판단될 전망이다.

진보당 측 김선수 변호사는 변론에 앞서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음이나 다다음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