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공대위 "이마트, 직원 인권침해 사과해야"
2014-08-12 16:32
공대위는 12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스스로 윤리경영을 한다고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은 지난달 22일 직원 500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마트 측은 직원에 의한 도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캐비닛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포항이동점에서도 사물함 불시 점검을 예고하고 직원 사물함을 무단으로 열어 '계산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물품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마트에서 △퇴근 시 직원 가방검사 △병가 사용 직원과 출산 전후 직원에게 하위고가 부여 △병가신청 시 연차휴가 사용 강제 △CCTV로 직원 사찰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이마트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내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