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규정 어기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2014-08-12 17:27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지난달 22일 발생한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의 관광열차 기관사가 내부규정을 어긴 채 사고 6분전까지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쳤다.

신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49분쯤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적색 정지신호와 관제사의 무전교신을 무시한 채 문곡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 마주오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한국철도공사의 내부규정을 어긴 채 사고 당일 오후 5시 35분쯤 관광열차를 운행하던 도중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91회에 걸쳐 열차를 운행하면서 134회에 걸쳐 운행도중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