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신청…“고객 불편 최소화·경영 정상화에 최선”(상보)
2014-08-12 14:28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 팬택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했다.
팬택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심사해 조만간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팬택은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협력업체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역량을 모아 하루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팬택은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협력사의 상거래 채권 220억원을 막지 못했으며, 지난달에도 상거래 채권 500억원을 갚지 못했다.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 여부 판단을 내린다. 이후 법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회사 상태에 근거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 정상화 방안대로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팬택의 모든 채무는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