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지시…김광진 "준엄한 심판을"
2014-08-12 10:32
선고공판 2차례 불출석… 법원 "도주우려 있어"
아주경제 이은진 기자= 법원이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변희재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은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변희재(40·미디어워치 대표) 씨가 7월 17일에 이어 11일도 출석하지 않자, 9월 4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변희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절차가 진행되면 검찰은 변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에는 변씨의 다음 선고 기일이 9월 4일로 잡혀 있다.
변희재 씨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12일 트위터를 통해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선고기일에 참석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이라면 아마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오늘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변씨에게 발부된 영장은 구금용"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은 구인용과 구금용으로 구분하는데, 통상 구금용이 수위가 더 높다.
이에 김광진 의원실 측은 12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영장이 집행돼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고 선고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을 능멸한 사람이 무슨 보수를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트위터를 통해서도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라며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변희재 씨를 고소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로 기사를 공유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선고가 마땅하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을 울려주길"이라고 전했다.
한편 변희재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이에 김광진 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씨를 고소했다.
변희재 씨는 그간 '종북, 주사파'등의 표현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방송인 김미화 등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도 고소당한 상태다.
또 지난해에는 "김광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개입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