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투자활성화 대책]금융위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내년 1월 1일 목표"(일문일답)
2014-08-12 09:48
금융위원회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장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가능하다면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가격제한폭을 확정하겠지만 우선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및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과의 일문일답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기준은?
-예를 들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뒤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하고서는 무보증사채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기업공개 시 수요예측 참여해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받은 후 다시 파는 경우 등이다.
-거래소 시스템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증시에 참여하는 기관 모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연말까지 가능하다면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 규모는 30%로 확정된 것인가?
-그동안 증시 가격제한폭(15%)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불건전한 일이 발생할 경우 11~12%까지 올리면 진정한 가격이 아닌 허상의 가격이 상하한가에 형성되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것을 충분히 제어하는 효과가 뚜렷해지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논의 거쳐야 하며 일단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가격제한폭 단계적 확대의 의미는?
-전체 또는 일부 시장만 확대할지 등을 포함해 단계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정규거래시간 논의는?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방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검토되지 않았다.
▶시간 외 거래도 상하한가에 포함되나?
-현행 방식이 적정한지 조정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검토한 뒤 결정 하겠다.
▶금융위가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낮춰주는 이유와 이에 대한 해외 사례는?
-미국 주요 사항 보고서의 경우 4일 이내다. 일본은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돼 있었으나 4일 정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1일이어서 늘리려는 것이다.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유럽은 60일이고 한국은 45일이다.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규제완화 건의를 받아 추진하려는 것이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활용에 추가되는 부분은?
-기존 여신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감독 시 제재 등을 받았으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이 이뤄진 경우나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대출에 대해서는 감독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내달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 분야는?
-당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는 5개 분야가 발표됐었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금융 등에서 교육과 물류 등이 추가됐다. 금융을 제외한 6개 유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술금융 파격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향후 기술금융 집행 실적을 보면서 기업의 기술평가인증서 수수료 감면 및 온렌딩 금리 절감, 이차보전 등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