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분교 국내 대학과 합작 설립 허용

2014-08-12 09:20
민간 우수 교육·훈련기관에도 유학생 유치 가능해져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외국 본교 법인이 단독으로 세운 국내법인만 설립할 수 있었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분교를 국내 대학법인과 합작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 우수 교육.훈련 기관도 유학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뉴욕 FIT(패션), 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 상트페테르부르크컨소바토리(음악) 등과 유치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와 협업으로 병역법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가운데 향후 예비군 훈련에서도 국내대학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예비군 교육훈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대학순위 기준 50위 이내 등 평판이 높은 외국대학에 한해 국내 진출을 허용할 계획으로 국내 대학구조개혁 및 정원감축 기조를 고려해 설립되는 대학의 정원은 기존 국내 대학정원 범위 이내에서만 인정할 예정이다.

합작으로 설립하는 외국분교의 정원만큼 국내 대학정원에서 띠어주는 셈이다.

경제자유구역 외국대학 밀집공간에 국내‧외 최고 수준 대학의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하는 방안과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기숙사, 강의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세계 각국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대학 간 상호 학점인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각국의 우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올해 여름방학부터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가 허용돼 교육부가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마련해 안내한 가운데 현재 45개 학교에서 지자체·교육청과 MOU 체결을 완료하고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학캠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운영성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단기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 유학비 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MOU 체결을 통해 고액 어학캠프 운영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입국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의 우수 교육·훈련기관에도 유학생 유치를 허용해 국내유학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이공계 유학생에 대해 한국어 능력기준(TOPIK)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입국 사증발급 심사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질 높은 교육시스템과 외국인 유학생 관리능력을 갖춘 민간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발급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내대학 설립·운용여건도 완화해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학위취득을 돕는 사내대학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현재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 향후 기업 공동설립을 허용하고 동일업종의 타사 재직자에게도 입학을 허용해 기업이 스스로 재직자에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의 외국대학분교 설립을 허용한 데 대해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해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돼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고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기술 사업화의 핵심 매개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우수기술의 출자를 유도하고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통해 대학의 우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상 증자 등으로 인해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의무 출자비율 20%를 유지하게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학협력 관련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민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