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입양아는 어디에?" 경북경찰, 위탁아 유기치사 40대 女 구속

2014-08-11 22:44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지난 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된 이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동화의 집 미스터리-어린이 연쇄 실종사건의 비밀' 편과 관련, 경북경찰은 11일 실종된 입양아의 이름으로 허위 신고한 조모(47·여)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또 사망한 아이 대신 실종된 아이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조씨의 남편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씨는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하자 지난 2004년과 2010년, 2011년에 3명의 남자아이를 입양 등을 통해 양육했으며 2011년 두 번째로 입양한 아이가 당시 주거지인 대전에서 실종됐는데도 이를 신고하면 세 번째 아이를 입양하지 못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양육수당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조씨는 특히 지난 2013년 생모 김모(25)씨로부터 위탁받은 아이(6)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가에서 치료하던 중 아이가 숨지자 실종된 아이의 이름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김씨는 부인 조씨로부터 아이의 실종사실을 듣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허위 사망진단서를 관공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에서 실종된 아이(4)에 대해서는 조씨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없어졌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거짓말탐지검사 의뢰에 대한 동의를 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