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내란음모는 불인정"
2014-08-11 16:10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열어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