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막히자 '가족 할인'으로 고객 유치... "LG U+·KT 기존 고객 뒷전"
2014-08-11 14:13
이벤트 기간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까지 불과 2개월 남짓이며, 신규 가입 1개월 내 고객이 아니면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올 들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모바일만 묶어도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가족 결합형 서비스 상품을 신규로 내놓았다. 서비스 가입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다만 LG유플러스와 KT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가입, 번호이동 또는 기기 변경한 고객에게만 할인을 해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월 24일 가족을 비롯해 지인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U+가족친구 할인’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LG유플러스 고객이 추천한 가족, 친구, 연인 등이 LG유플러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또는 기기를 변경하면 추천 건수에 따라 고객에게 매월 최대 2만원의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추천 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자만 할인이 가능하므로 기존 가입자는 할인이 불가하다"며 "기존 가입자는 휴대폰과 인터넷 결합 시에만 가족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할인도 추천받은 고객이 기본료 8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고 4명이 돼야만 2만원이 가능하다. 8만원 미만 요금제는 혜택(5000원→2500원)이 절반 수준이다.
KT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개월 이내 가입한 신규 및 재약정 고객에 한에서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KT는 최대 5회선까지 결합이 가능한 '우리가족 무선할인'을 전월 1일 출시했다. 결합할인은 인원, 순서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요금 구간에 따라 각각의 회선을 할인받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5회선 내에서도 신규 가입자가 있어야만 기존 가입자를 결합할 수 있다"며 "기존 가입자만을 위한 결합 상품은 없다"고 말했다.
요금 구간대별로 살펴보면 1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써야만 월 1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8만원선 아래는 혜택이 반으로 준다.
SK텔레콤은 신규 고객을 비롯해 기존 고객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신규 및 재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착한 가족할인'을 내놓았다. 5회선까지 1인당 최대 1만원 요금할인을 해준다.
이외 SK텔레콤은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별도 요금부담 없이 가족 등록만 하면 된다. 가족 전체 가입 연차를 합산한 연수에 따라 기본료를 동일하게 10~50%까지 할인해준다.
A통신사 한 고객은 "기존 고객에 대한 할인이 없는 상태에서 1개월 미만 신규 고객에게만 할인을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굳이 통신사 이동을 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기존 가입자를 뺏기지만 않아도 선방하는 분위기"라며 "LG유플러스와 KT가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려우니 신규가입자에 대한 혜택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