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한국거래소에서 버젓이 호객행위.... "보조금 상한선 2배 지급"

2014-08-06 15:33

[▲사진설명:한국거래소 별관 지하 1층에 위치한 LG전자 베스트샵]

아주경제 박정수·류태웅 기자 = LG유플러스가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보조금 꼼수'로 호객행위를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페이백'(정상가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수법) 방식을 사용,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편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더구나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추가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도 여전히 보조금 편법을 부리고 있어 서비스 경쟁력으로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상철 부회장의 경영 방침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지하 1층에 위치한 LG전자 베스트샵은 최근 두 달간 프리미엄 스마트폰 'G3'를 임·직원가에 판다고 광고를 내걸고 있다.

LG유플러스로의 번호이동 고객이 89요금제(기본료 8만9900원) 가입조건으로 G3를 구입할 경우 출고가를 89만9000원에서 64만원으로 25만9000원을 할인해 준다. 또 페이백 방식으로 한 달 뒤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29만원을 지급한다.

보조금 총액은 54만9000원으로 현 보조금 법정 상한선(27만원)을 두 배 이상 웃돈다.

'G2'의 경우 35만원의 출고가 전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할부 원가는 0원이다. 'G PRO2'도 마찬가지다.

단 혜택은 타사 고객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LG유플러스 고객이 SK텔레콤이나 KT로 이동할 경우 혜택은 반으로 준다.

LG전자 베스트샵 관계자는 "이 행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며 "현금을 제공하는 게 불법이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으로 전환한 후 현금화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LG전자 베스트샵은 LG전자가 고용, 교육, 업무평가 등 관리감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상품권을 지급하더라고 방통위 지침을 넘어섰기 때문에 분명히 제재 대상이 된다"며 "LG전자 베스트샵이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계약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LG베스트샵과 같은 대형 양판점에 대한 조사를 이미 착수 했다"며 "수시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해 위원회에 보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의 결론이 코 앞에 다가온 상황이라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후안무치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오는 7일 행정심판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에 대한 2차 심의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특히 페이백 판매 계약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기 쉬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달에 걸쳐 LG베스트샵이 행사를 벌인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용역업체인 한진실업에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했다"며 "그 업체에서 LG유플러스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