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예방 군인권법, 이번 국회서 탄력붙나

2014-08-10 13:51
병영 인권침해 감시·군사망사고 진상조사 등 다수…

아주경제 주진 기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 모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장병 인권 개선이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외부에서 병영의 인권침해 사건을 감독하거나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으나 군의 반대나 예산 문제 등에 가로막혀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계류중인 관련법안중에는 우선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의 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장병의 고충처리·전문상담관 운용 등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발의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군을 위험한 업무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고 군인이 제기한 진정이나 국회 국방위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해 부대방문권과 정보접근권, 또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개선 권고권을 부여한 게 핵심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군사법원 조직 법률안 △군 검찰 조직 법률안 △군형사 소송법안 △장병의 군사재판 참여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 형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의 인권 보장과 함께 군사법원·군 검찰의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 판사·군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그동안 형평성 시비에 휩싸였던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해 9월에 제출했다.

지난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 가운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감정 의뢰, 자료 제출요구, 실지조사, 통신사실 확인 등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윤 일병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본격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회의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