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조사
2014-08-08 13:40
그린벨트 내 무단용도 변경행위, 토지 형질변경 등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내말 말까지 불법행위 일제조사에 나선다.
시는 8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현재 광명시는 전체 면적의 40.3%인 15.52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대규모 취락지구가 지정되면서 개발이익 기대감이 확산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최근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차단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불법행위에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시는 금번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토록 계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이 이뤄질 때 까지 최고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부과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