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14-08-08 09:18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현룡 (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기는 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표가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를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삼표 측의 입법 로비에 따른 것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출석해 1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조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19일까지 임시국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이 조 의원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한다. 이 요구서는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가 국회로 요구서를 발송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으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조 의원의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