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제네시스 '늑장리콜'로 1735만 달러 벌금
2014-08-08 08:18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벌금 1735만달러(한화 약 180억원)를 낸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결함을 늦게 리콜했다는 이유다.
8일 외신과 현대차 등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고급세단 제네시스 모델의 안전 결함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현대차가 이같은 규모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
HTSA는 현대차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만들어진 제네시스 4만3500대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에 대한 리콜을 지연시켰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는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딜러들에게 브레이크오일을 교체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잠재 위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관련 조사에 들어가자 지난해 10월에야 늑장 리콜을 했다고 NHTSA는 전했다.
NHTSA에 따르면 이 결함과 관련해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6명의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겪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부상했다. 또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제네시스 관련 불만신고는 87건이었으며 대부분이 제동에 관한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