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보건소,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 제로화
2014-08-07 16:09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 보건소(소장 김재연)는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내 정신의료기관(해성의원)과 협력하여 ‘의료비 지원 영수증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인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월 3만원(연 36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군은 지원대상자들이 보건소에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의료비 지원 영수증함”을 설치하고 지원대상자가 영수증만 넣으면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번 수거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
단, 신규로 의료비를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 재가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로 등록하고 정신과전문의 진단서와 처방전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