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상하는 태풍 할롱…"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해야"

2014-08-07 15:06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태풍 나크리에 이어 할롱이 북상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장마, 강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매년 여름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해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풍수해로 인한 사고건수는 3681건으로, 2011년 1055건 대비 약 3.5배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도 2011년 176억원, 2012년 838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도시나 농촌 등 전국 어디서나 주택이나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이 보험은 보험료의 55~62%를 정부가 지원해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개인 부담 보험료는 3만~15만원(1년기준) 수준으로 피해 금액의 90%, 최대 9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지난 2013년 NH농협손해보험이 풍수해보험 사업에 뛰어들면서,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5개사가 이를 운영중이다.

특히 농협손보의 경우에는 태풍, 호우, 우박, 냉해,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격은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과수작물은 1000㎡ 이상, 벼는 4000㎡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농지의 소재지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정부에서 보험료 50%를 지원함은 물론, 지자체에서 25%수준으로 추가 지원해줘 농가는 보험료의 25% 정도만 납입하면 된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2012년 볼라벤, 덴빈, 산바 등 대형 태풍과 우박, 폭우 등 거대 자연재해가 발생해 손해율이 357.1%에 달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컸다.

농협손보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2009년 105.8%, 2010년 104.6%, 2011년 119.5%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2년에는 태풍 볼라벤 등으로 인해 4만6000여 농가에 4900여억원이 지급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역시 태풍 나크리, 할롱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사전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