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아웃제도' 전면 시행
2014-08-07 16:05
공사는 시험결과를 시험기관이 직접 공사로 원본 제출토록 변경 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시 입찰참가제한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위한 '원 아웃제도' 또한 전면 시행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공사가 추진하는 계약에 제출되는 모든 시험성적서의 위변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난방공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을 통해 시험성적서 위변조의 재발방지 뿐만 아니라 고품질 확보에서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