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업장 38곳, 임금 미지급 등 차별사례 60건 적발

2014-08-07 13:37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48 곳에서 임금 미지급 등 정규직과의 차별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금융·보험 및 병원 업종 48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0건의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교통비·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방에 있는 한 축산업협동조합은 정규직 근로자한테만 연차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했고, 여의도 소재 한 증권사 역시 정규직에만 효도 휴가비를 줬다.

이에 고용부는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18명에게 차별금품 6억5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차별금품은 임금(78명, 1억2041만2000원),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수당(137명, 4억315만9000원), 교통비·피복비·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303명, 1억3522만7000원) 등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약정휴가, 휴직수당, 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 11곳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토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노동위는 직권 판단 절차를 거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억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2012년 8월부터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이 부여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펼치고 있다.

또 다음 달 19일부터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등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