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자체 사회공헌활동 참여 기관 4곳 선정
2014-08-05 14:12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대구시, 충북도, 충남도 등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사회 공헌 활동 참여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 공헌 활동 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들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퇴직 전문 인력에게는 참여 수당 및 식대 등으로 1일 최대 2만4000원을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 운영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사정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고,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