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재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
2014-08-06 15:16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재계는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대다수가 대기업 계열사가 될 것으로 보여, 세수 형평성에서 어긋난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골자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먼저,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라는 기준이 가져온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조선소 내에서 대형 크레인 2대 정도를 운영하는 협력사라면 이 기준에 부합된다. 다만 같은 협력사라도 중소기업에 지정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기업에 소속된 관계사면 포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준에 부합해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는 총 4000개로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이며, 이들 기업들이 안게될 세 부담은 총법인세 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또한 10% 일정 과세율도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B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과세방식에 있어 투자성향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위해 2가지 안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는데, 어떤 방식이건 유보금이 생기면 여기서 10%를 내야 한다. 10%란 금액이 기업에게는 부담인 반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과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당기순이익의 80% 과세방식에서는 1조1016억원, 60%에서는 3632억원의 세 부담을 10대 그룹이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삼성이나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과세방식의 선택과 이익 활용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사만의 이해관계만 따질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경제적 이슈 못지 않게 정치적·사회적 분위기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을 축으로 논의하는 한편, 주요 그룹 실무진 및 사장들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