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 공평과세-세원투명성 제고

2014-08-06 14:02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적용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10억원 이상인 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세액공제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발급 건당 200원(한도: 연간 100만원), 적용기한 2018년12월까지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2%,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1%
-미발급 가산세는 2017년1월부터 적용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적용: 2017~18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0.1~1%), 20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0.5~1%)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대상 업종(2015년1월부터)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피부미용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 강화
△경유 공급이 제한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 확대
-2015년7월부터 경유공급제한 대상을 모든 농업용 난방기로 확대하고, 등유만 공급(단,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출고되고 2011년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난방기는 경유 공급 허용)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 
-2015년7월부터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의무: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기계에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면세유 사용실적 제출,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어민은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제출기한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미제출시 면세유류관리기관은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 거짓제출․미제출시 제재(1년간 면세유 사용 제한)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면세유 부정유통시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양수인 중 친족은 사업양수를 통한 면세유 판매 제한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혼 포함)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
-2015년1월부터 면세유류관리기관(농․수협)이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사망․이농 자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해양경찰청), 추징세액 완납 여부(국세청)

◆세수일실 방지를 위한 납부방법 등 개선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
-2017년1월부터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매입자가 물품 구매시 물품대금을 금융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업이 이 중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

금지금(2008년), 고금(2009), 구리 스크랩(2014)
금 스크랩은 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사용되는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000분의 0.01 이상인 것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ㆍ납부 특례 신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원천징수)양도가액에 대해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20%, 종합소득 합산 없이 분리과세, 양수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원천징수․납부 특례 신설
:양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양도자 본인이 원천징수 상당세액을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신고불이행가산세=미신고 지급금액×2%(3개월내 신고시 1%)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3%+미납세액×미납기간×0.03% (한도: 미납세액×10%)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확대
-2015년1월부터 법인격을 악용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범위 확대

◆탈세 감시 및 처벌 강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2015년1월부터 법인‧복식부기의무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 건별 50만원→100만원 인상 지급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2015년1월부터 조세범칙행위의 공소시효 5년→7년으로 연장

△명의대여행위 등 처벌조항 보완
-2015년1월부터 처벌대상 추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명의대여 행위 등을 하도록선동하거나 교사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사유 확대 및 처벌대상 추가
-2015년1월부터 특허권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밀수출입죄 법정형의 합리적 조정
-2015년1월부터 수출입금지물품의 밀수출입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체납세액 징수노력 강화
△체납처분 집행 시 질문․검사권 대상 확대 
-2015년1월부터 체납처분 집행 시 질문․검사권 대상 확대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예: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

△고액 관세채권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연장
-2015년1월부터 관세채권 규모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 차등화 (5억원 이상 : 10년, 5억원 미만 : 5년)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
-2015년1월부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공매절차에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도입 
-2015년1월부터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 도입
최고가 매수금액에서 공매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할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 가능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2015년1월부터 명의신탁주식을 상속받은 실제소유자(상속인)가 상속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나,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 예외(단, 경정등이 있을 것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 제외) 추가

◆교통세 납세보전을 위한 행정명령 및 질문․검사 대상 확대
-2015년1월부터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해 명령할 수 있는 상대방과 질문․검사의 대상은 휘발유, 경유 등 제조자, 판매자로 대상확대

◆수입금지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2015년1월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에 따른 감면 등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에 따른 감면 추

◆통관질서 관리에 필요한 과세자료 범위 추가
-2015년1월부터 관세청이 과세자료 제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의 범위확대
신용카드 등의 해외물품 구매내역, 통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건강보험․장기요양급여 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금(수출보험금 지급내역-무역보험공사) 등 지급현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