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3000달러 해외물품 반입시 자진신고 안하면 74만원 세부담

2014-08-06 14:00
[2014 세법개정]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400→600$ 상향 조정​

해외여행시 반입되는 물품금액(800~5000달러)별 세부담.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27년간 동결됐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1월1일부터 국민소득 상승, 해외여행자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40%로 인상하고, 2년이내 2회이상 상습위반자는 60%를 적용한다. 자신신고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 공제할 방침이다. 

예컨데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술, 담배 등 별도면세 품목을 제외한 3000달러 어치의 선물을 구입했을 때 자진신고하면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외한 400달러에 대한 세금 37만8000원(2400*20%*1100(환율))만 내면 된다. 그러나 미신고 후 적발되면 73만9200원(2400*20*1100*40%(가산세))을 내야한다.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적발되면 가중 가산세 60%를 적용해 84만4800원을 내야한다.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27년만에 이뤄졌다.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 10만원이 도입된 이후 1988년 30만원(당시 환율로 400달러)으로 확대된 이후 1996년 미국 달러 기준인 400달러로 바뀌었다.

이 기간동안 1인당 국민 소득은 1988년 4548달러에서 1996년 1만2518달러, 2013년 2만6205달러로 늘었다. 6배가 넘는 국민소득 증가, 해외 여행객의 구매력과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면세한도는 27년간 그대로였다.

이로인해 최근 3년간 면세한도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관세와 함께 가산세를 낸 여행객은 3배이상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400달러 면세한도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만8924건에서 지난해 6만894건으로 급증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만큼 가산세도 7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0년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는 3억4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1억200만원이었다. 

아울러 기재부는 제주도 여행객을 위한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물품의 면세한도를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와 동일한 600달러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