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60mL서 100mL로 상향

2023-12-27 15:09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향수전문관 '퍼퓸 아틀리에'[사진=신세계면세점]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 해외여행자의 반입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