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죽어도 상관없다' 식 폭행 입증되면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윤일병 사건 추가 수사 착수

2014-08-05 15:40
지휘관 직무유기·은폐의혹도 조사

[MBN 영상 캡쳐] 28사단에서 일어난 윤일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추가 수사로 윤일병 사건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의혹이 얼마나 풀릴지 주목된다. 윤일병이 사망에 이르기 까지 선임들의 폭행이 미필적 고의로 입증되면 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28사단에서 일어난 윤일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추가 수사로 윤일병 사건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의혹이 얼마나 풀릴지 주목된다. 윤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폭행한 점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어 살인죄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군 검찰단은 윤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감사는 우선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윤일병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등과 관련해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집단폭행으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선임병 4명에게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28사단 검찰부는 피의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육군 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기록을 세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실시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윤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폭행한 점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8사단 검찰부가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사건발생 당일인 4월 6일 윤일병이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도 선임병들의 추가 폭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후 구급차를 부르는 등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죄 적용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당초 28사단 검찰부는 피의자의 이런 행위를 범죄의 악질성을 증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했지만, 강요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28사단 검찰부가 지난 5월 2일 피의자를 기소할 때 '매일 야간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고 간부가 폭행을 방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군 당국이 3개월 가까이 이를 언론에 알리지 않고 축소·은폐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가해·방조자에 대한 철조조사와 일벌백계 문책' 방침을 강조함에 따라 군의 대대적인 수사 및 감사가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은 윤일병이 한 달 이상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윤일병의 지휘관을 중대장부터 사단장까지 보직해임하고 지휘관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부대 간부 16명에 대해 정직 3개월(대대장)부터 견책(연대장 등)까지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 처분 간부 16명 중 8명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나왔다.

군은 윤일병 사건의 부실 보고와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우선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의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하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단에서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