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개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2014-08-05 11:47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전임 기간인 12월 31일까지 보장하는 것이 맞고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등을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진보교육감들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1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고 4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이를 따른 교육감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라며 “교육감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복직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해직 조치할 것을 통보하도록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중 공립 교원 4명에 대해 직권면직 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 1명에 대해 임면권자에게 해직 조치할 것을 통보하도록 다시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22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미온적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상응한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다시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 집회는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교원이 근무시간 중에 무단 또는 위계로 위법한 집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및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가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2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징계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