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KOSBIR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2014-08-05 12:02

[중소기업청]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KOSBIR 제도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KOSBIR 제도는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19개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매년 말 중기청장이 각 시행기관에 의무비율을 제시하고, 각 시행기관은 매년 초 전년도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다음 년도 지원계획을 통보, 중기청이 취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한다.

지난 1998년 제도 도입 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3442억원으로 시작해 2013년에는 1조 7282억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번 실효성 제고방안은 KOSBIR 제도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2013년 8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화 성과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참여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KOSBIR 대상사업 간 연계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 시장진출 등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기관명을 나열해 운영함으로써 예산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정기준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법제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만을 KOSBIR 사업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포함시키고, 실적점검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각 시행기관이 운영하는 KOSBIR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하여 중기청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하며 매년 초 각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동 방안의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은 ‘KOSBIR 제도 시행지침’을 신속히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