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해주고 덤핑관광-중국전담여행사 3곳 '퇴출'
2014-08-04 17:36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광경찰 단속 결과 명의 대여행위가 적발된 화청 등 3개 여행사에 대해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 취소된 화청여행사와 일진국제, 서울국제여행사 등 3개 중국전담여행사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시장을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정지 효력 발생일은 공문 발송일 2주 후인 오는 18일부터다.
이들 3개 여행사는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로 비자를 발급받고 임의로 비지정된 타 여행사에게 국내여행을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 행위는 전담여행사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에 해당돼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관광객의 한국관광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 측 송출여행사와 계약만 맺고 실제 국내여행 진행은 타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 저가덤핑시장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왔다는 것.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 관리를 위해 지난 1998년 한·중 정부간 협정 체결을 통해 정부 지정 중국전담여행사만이 3인 이상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재무현황, 중국관광객 유치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해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했다.
중국전담여행사는 현재 178개 업체다.
문체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비지정 여행사가 중국단체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진행한 경우에도 향후 중국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시 일정기간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중국관광객 급증에 따라 2년에 1회 신규 지정 지침을 분기별 1회 지정으로 확대하는 대신 상시모니터링과 관광경찰 연계 집중단속, 2년마다 실시하는 갱신제를 통한 엄격한 자격 재심사 등 퇴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 모니터링 내용은 전담여행사 명의대여와 무자격가이드 고용, 항공료를 제외한 국내 지상경비 이하의 모객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중국전담여행사의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고부가가치 테마상품 개발을 독려할 방침."이라며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한 홍보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