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영업정지 약발 다했나...“이달만 보조금 50만원 드립니다”
2014-08-04 14:58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법적 상한선을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
더구나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경쟁사에 대해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과는 상반돼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내 LG유플러스의 한 본사직영점은 8월 한 달간 스마트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해당 지점 관계자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혜택은 다르나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에 상관없이 최대 5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매장 방문 시에만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는 매장 방문을 통한 가입자 신상 파악으로 파파라치 신고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 해당 지점을 방문한 결과, 정부 단속을 피하고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었다.
번호이동 고객이 89요금제(기본료 8만9900원) 가입조건으로 LG ‘G3’를 구입할 경우 출고가에서 24만 원(이날 G3 출고가 89만9800원→64만9800원)을 낮춰주고 현금 15만 원을 줘 총 39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같은 조건의 신규 가입 보조금은 44만 원(출고가 24만 원 하향, 현금 20만 원 지급)으로 번호이동보다 지급액이 많다.
현 보조금의 법정 상한선은 27만 원 선이다.
지점 관계자는 “출고가 인하 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금을 따로 주는 것”이라며 “또 보조금 상한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본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시 판매자의 지인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단말기 할인가와 현금 지급액 합이 방통위 지침을 넘어서면 안 된다”며 “LG유플러스는 이를 위반해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통위가 앞서 실시한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가 지난달 11일에 마쳐 해당 건에 대해 다시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실과 다른 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며 “LG유플러스 부당 보조금 등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29일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추가 영업정지는 이달 중에 결정된다.